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

(157)
공공주택 특공(청년주택) 핵심만 완전 뽀개기 정부가 그 동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 기혼자에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 동안 가점이 낮아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청년층을 위해 규제 지역 내 추첨제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을 위한 장기 저금리 대출 지원책도 마련돼 내 집 마련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이하 10·26 대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10·26 대책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주택은 청년층에 5만2500가구, 신혼부부에 15만5..
땅을 딛고 사는 한 반드시 알아야 할 문서 토지를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팔기 위해서다. 팔리지 않고 세금만 내면서 보유해야 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토지라야 한다. 즉, 환금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에 법적, 물리적 문제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즉, 제한사항이 없어야 한다. 매도까지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팔기 쉬운 토지를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령에 의한 규제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봐야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 토지투자를 위해 반드시 분석할 줄 알아야 할 문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 우리가 토지 투자를 권유 받았다면 제일 먼저 네이버나 다음 위성지도를 통해 토지의 위치를 ..
‘전세 사기’알아야 안 당한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로 살고 있다. 세입자로서 가지는 권리는 크게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필요하다. 전세권은 물권이라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가진 전세권에 의해 바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은 차임(임차료)을 지급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618조). 임차권은 토지나 건물 이외..
전월세 구하는 서울 거주 1인 가구는 주목!! 요즘 집값 하락으로 혹시 내가 임차해 들어가려는 전세집이 깡통 전세는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깡통’이란 말에서 뭔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깡통 전세를 확인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몇 %를 차지하느냐의 비율이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랑 그 집의 매매가를 대조해보면 금방 나온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인데 전세값이 4억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이때 매매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우리 집 옆집이나 같은 ..
집 한 채에 집값은 왜 여러 개일까? 집 한 채에는 여러 개의 가격이 붙는다. 호가, 시가, 실거래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등의 여러 개의 가격이 있다. 먼저 호가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안내에 적혀있는 가격이 호가다. 말 그대로 집주인이 지르는 가격이다. 매도자는 비싼 값을 받고 싶고, 매수자는 좀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시세’를 알고 싶어 확인한다. 시세는 사람들의 거래동향을 직접 알아보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시세를 비롯해 중요 통계들을 집계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두 곳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이제 ‘미혼 청년’에게도 기회가 온다. 청약 제도 개편된다. 정부가 2022년 10월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약 34만가구는 20·30대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1~3% 이하의 장기 저리 융자가 지원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68%를 청년층에게 배정한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다. 1인 청년도 85m2 아파트 당첨이 가능해진다. 특정한 경우에는 5억짜리 집을 7천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동안 미혼에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던 청년은 청약가점이 낮아 항상 ..
대박은 땅에서 나온다! 좋은 땅 고르는 방법 진짜 대박은 땅에서 나온다. 땅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다. 건물을 지어 분양이 잘 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는 입지의 땅이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수록 땅값은 상승하고 매매도 수월해진다. 땅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은 수도권지역의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관리지역에 있는 밭(전)과 논(답), 임야(산)다.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도시용지로 개발 압력을 받는 밭과 논, 임야를 사야 돈을 벌 수 있다. 먼저 대도시에서 40km이내에 있는 밭과 논이 좋다. 특히 1~2억대로 쪼개서 팔 수 있는 밭과 논이 거래가 가장 잘된다. 폭이 적어도 4m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될 수 있으면 넓은 도로에 붙어..
땅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사람에게 ‘사주팔자’가 있듯이 땅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땅의 용도지역에 따라 금수저 땅이 되기도 하고 흙수저 땅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땅의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에서 토지를 개발할 때 세우는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용도지역과 지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주된 용도가 바뀌면 지목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1필지 1지목이 원칙이다. 땅에는 용도지역 외에도 용..
땅의 가치를 알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의 종류와 쓰임새, 가치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지목 등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금새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용도지역이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4가지로 나뉜다. 원래는 5가지(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이었으나 2003년에 4가지로 축소되었다. 땅을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놓은 법이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
땅 투자, 이것은 꼭 알고 시작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땅을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이다.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다. 그렇다면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목은 현재 상태에서의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 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