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하락으로 혹시 내가 임차해 들어가려는 전세집이 깡통 전세는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깡통’이란 말에서 뭔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 깡통 전세를 확인하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세가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몇 %를 차지하느냐의 비율이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 보증금이랑 그 집의 매매가를 대조해보면 금방 나온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5억인데 전세값이 4억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된다.
이때 매매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에서 우리 집 옆집이나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집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면 된다. 신축 빌라의 경우는 비교할만한 집이 없다. 이런 경우엔 해당 지역의 비슷한 조건의 집이라도 찾아서 비교를 해봐야 한다. 그것도 어렵다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면 된다.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면 위험할까?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너무 싸도 좋은 것은 아니다. 전세가율이 50%이하로 너무 싼 경우도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내가 계약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 가입하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사항은 갑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을구,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이 많으면 만약의 경우 그만큼 보증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삿날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잘 아는 전문가가 내 일처럼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당신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지금부터 주목하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노인 등의 경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임대차보호법이나 등기부등본 때문에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이들 1인가구를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9월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에 이어 성동, 중량, 강북, 도봉, 노원, 강서, 영등포, 서초, 강동구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 상황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을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 점검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 거주 1인가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조기 확대 시행한다며, 내년부터는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다.
<서비스 내용>
1)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2)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님.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
상담방법 : 해당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미설치 자치구의 경우 지적과 또는 부동산정보과)로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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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불이
세간 속에 도(道)가 있다. 부(富)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간의 일이지만 동시에 도(道) 닦는 일이다. 도(道)를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부와 가난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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