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전날까지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문건처리내역'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입찰자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사건번호를 검색해 입찰 전 경매물건의 사건내역과 문건 접수 및 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내역에는 경매사건의 기본내역과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종기내역, 항고사랑이 있을 경우 항고내역이 기재되고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된 사건내역(회생, 파산, 인도소송, 인도 명령 등) 및 물건내역과 당사자 내역(이해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해 경매물건 게시판에 물건상세검색이 나온다. 법원에서는 지공하는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처리/송달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문건처리내역과 송달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접수일, 접수내역, 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