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사기 사건, 깡통전세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깡통전세가 아닐까, 혹시 집주인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남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심전세앱(App)'을 지난 2월 선보였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이제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와 집주인, 건물 등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깡통전세여부 자가진단 기능 제공
전세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임차 주택의 정확한 시세와 권리관계 그리고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이다. 먼저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 사기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 빌라는 시세확인이 어려웠는데 임차인에게는 아주 유용하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우선 신축 빌라의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한다. 문제는 신축빌라는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전세 계약은 보통 준공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오는 7월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잠정 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세'도 제공한다.
신축 빌라뿐 아니라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과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정보도 제공한다. 안심전세앱 2.0 버전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정보도 포함하고 시세 제공 범위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전세앱에서는 '깡통주택'인지 여부도 진단해준다.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안심전세앱에서는 해당 주택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한다. 혹여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2.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기브등본도 한번에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먼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스스로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앱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여기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 앱 화면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도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먼저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빌라왕 사건'에서도 계약당시 임대인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인이 '빌라왕'으로 변경되었다. 안심전세앱을 이용하면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을 바로 알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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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불이
세간 속에 도(道)가 있다. 부(富)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간의 일이지만 동시에 도(道) 닦는 일이다. 도(道)를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부와 가난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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