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관련해 입찰자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사건번호를 검색해 입찰 전 경매물건의 사건내역과 문건 접수 및 송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내역에는 경매사건의 기본내역과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종기내역, 항고사랑이 있을 경우 항고내역이 기재되고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된 사건내역(회생, 파산, 인도소송, 인도 명령 등) 및 물건내역과 당사자 내역(이해관계인)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가면 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해 경매물건 게시판에 물건상세검색이 나온다. 법원에서는 지공하는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처리/송달내역을 찾아볼 수 있다. 문건처리내역과 송달내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접수일, 접수내역, 결과 등으로 나누어 표기해 두었다.
문건처리내역에서는 등기사항전부명령서상의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일, 지자체의 교부 청구서제출일 및 임차인의 권리신고일(배당요구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자변경신고서 제출 사항 등의 기록 등 채권자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건송달내역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과 같은 경매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문서가 접수되거나 처리된 내용, 법원에서 진행과정상의 내용을 알리는 고지서 발송이 기록된다. 경매사건의 변경, 정지, 기각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 전날까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문건송달내역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리는 내용으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로 추후에 매각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기록에 남겨두어 관리하고 있다. 입찰예정자에게 문건처리내역은 중요한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낙찰을 받으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해당 경매사건내역에는 매수신고금액과 매각여부결정이 기재되고 이해관계인들에 즉시 항고가 접수되면 항고내역이 기재된다. 즉시항고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기한일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자 및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의 사건부호가 부여되고 사건내역도 기재된다.
인도명령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의 홈페이지에 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를 검색해 피신청인(소유자 및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진행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은 통상 2주 안에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거쳐 배당기일이 끝나고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된다. 낙찰자는 대금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당일 임차인을 만나 부동산 인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면 된다. 임차인을 만나기 전 유선으로 통화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임차인의 연락처는 집행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낙찰 받았다는 확인서류(입찰보증금 영수증/대금지급통지서와 신분증)와 함께 사건 열람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경매계에서 경매사건의 목록을 열람하면 된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권리신고서에 임차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채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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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불이
세간 속에 도(道)가 있다. 부(富)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간의 일이지만 동시에 도(道) 닦는 일이다. 도(道)를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부와 가난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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