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팩트 체크(Ⅱ)
1) 거주지역에 따라 면적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다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있어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예치금이란 청약할 때 필요한 최소 자금을 말한다. 해당하는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통장에 있어야 해당 지역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인 경우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면적 102m2 이하는 서욱/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이며, 135m2 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이며, 모든 면적은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은 500만원이다. 2) 예치금은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