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공부의 기초 중 기초는 부동산공부 “권리분석”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거래의 기본 중 기본이다. 권리분석에는 공시된 권리분석과 공지되지 않은 권리분석이 있다. 공인중개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즉, 권리분석이란 거래 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하자, 즉 흠결 사항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하자에는 눈에 보이는 하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있다. 눈에 보이는 하자는 공시된 하자로서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이 있으며, 이들은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나타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 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