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부동산 거래 상의 문제는 대리계약을 한 경우 많이 발생한다. 부동산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는 대리계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위임장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위임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위임장도 계약서처럼 꼼꼼하게 일고 따져봐야 한다.
대리권한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첨부된 서류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서류상 적혀 있는 것 이상으로 위임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
위임장이란 부동산 소유자의 권한을 수여 받은 증서로서 위임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위임 범위가 ‘월세’에 한정된다고 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불가하다.
위임장의 주요 체크 사항을 보자.
1. 계약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일치 여부.
2. 위임자는 소유자, 위임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가 확인.
3. 계약조건 : 계약기간, 임대조건, 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 입금계좌가 소유자의 계좌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돈은 꼭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한 계약조건을 서류상으로만 보지 말고
계약 전 반드시 소유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 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요청해야 한다.
4. 대리인에게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문구를 확인하라.
5.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확인. 만약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면 자필서명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없거나 위임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된다.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영주권자라면 외국에 있는 공증사무실이나 외국 영사관에서 공증된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보내게 된다. 이 위임장의 위임권한과 서명확인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위임내용을 ‘부동산계약’이라고 한다면 대리권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대리인을 설득해 다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카사노바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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