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무리해서 집을 마련하는 젊은 영끌족들이 많아졌다. 한국부동산원(www.reb.or.kr)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아파트 매매 건수 9만 3,784건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3.5%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잘못된 부동산 거래로 손해를 보진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의 경우 부동산 거래는 일생에 몇 번 정도에 불과하지만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 한번의 실수로 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 아끼려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재산의 안전과 더 나아가 부동산 투자라는 영역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버는 게 돈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게 재산이기 때문이다.
1) 간혹 엉터리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뉴스가 나온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눈 여겨 봐야 할 4가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이다. 이 4가지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다.
2) 매매나 전세, 월세 등 계약서작성은 반드시 사무실의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이루어진 계약이라 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날인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작성한 란에 날인해야 한다.
3) 상가의 경우 창업컨설팅업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한다.
4)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업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곳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열람공간 중 부동산중개업 조회의 상세검색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조회가
가능하다.
5) 중개 플랫폼이나 부동산 앱의 경우도 개인간 직거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중개사들이 고객유치의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허위물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앱을 통해 물어본 물건은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식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무조건 방문 보단 중개업소와 통화 후 확실한 매물인지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6) 임차 계약 시 등기상 소유주와 계약하러 나온 임대주가 동일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며 매매
시에는 등기권리증도 지참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해야 함.
7) 싼 게 비지떡일 수 있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인을 통한 건물의 총보증금 합계, 조세체납 등 선순위
권리 등을 제대로 체크해야 한다.
8)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활용하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한다. 두 상품 모두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가능하며 계약한 후 시일이 흘렀더라도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카사노바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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