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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팩트 체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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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통장 불입액은 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라고 할까?

 

10만원씩 불입해야 공공분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이란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제도이다.

 

우선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국민주택의 공공분양은 저축액이 많아야 당첨되는 구조다.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이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통장에 매달 10만원씩이 가장 유리하다. 납부 인정액이 매달 1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만17세부터 인정되므로 미성년자는 고작 2년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가 만17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2) 여유가 된다면, 20만원씩 청약해도 관찮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다.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5년 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옛날에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바꿔야 하는가?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오래 전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생소한 통장들을 갖고 있다그러다 보니 통장마다 지원할 수 있는 통장과 제약들이 존재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주택청약제도에서의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먼저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 청약저축과 청약부금만 청약예금으로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려면 청약부금에 가입한 후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런데 청약저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있는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2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그렇기에 가점 60점 이하, 저축액 2천만원 이하라면 공공분양 당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에는 기존기간 인정이 불가하므로 전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청약예금에서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 외 전환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검토의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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