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자이어야 한다. 이때 해당주택건설지역을 줄여서 '당해'라고 말한다.
만약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당해’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시/군/구로 당해가 나뉜다. 따라서 당첨되고 싶다면 ‘당해’조건을 갖추는 게 청약이란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 현재 인기 있는 청약 단지는 ‘당해’에서 접수가 끝난다. 2순위 기타지역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당해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주택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만 청약 가능)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청약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 경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외 지역은 첫째,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필요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둘째,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 결과(필요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순위 제외한 자를 모두 2순위라고 한다.
<인근지역의 범위>
서울 아파트 분양이 미달이 되면 인천, 경기지역은 넣을 수 있지만 부산, 대구 거주하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다. 대전지역이 미달이 되면 충남사람은 넣을 수 있지만 충북사람은 넣을 수 없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② 대전, 세종, 충남 ③ 충북 ④ 광주, 전남 ⑤ 전북 ⑥ 대구, 경북 ⑦ 부산, 울산, 경남 ⑧ 강원도 (세종시, 평택고덕신도시, 혁신도시는 전국 청약 가능,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세종 청약이 가능, 세종은 세종 거주민 50%, 전국 50% 비율로 뽑는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규제지역은 2년이 지나야 1순위, 비규제지역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된다. 하지만 인기지역은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추가 조건>
규제지역이라면 다음의 추가 조건을 갖춰야 민영주택 1순위가 가능하다.
① 세대주 ② 무주택 혹은 1주택 ③ 세대 전원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세대주는 가족 구성원 중 1점이라도 높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세대주 변경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가능하다.
주택 수와 과거 당첨 이력은 세대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부부의 경우 한 몸으로 보고 주택 수와 당첨 이력에 포함된다. 단, 성인 자녀가 당첨된 이력이나 집이 있더라도 주민등본에 함께 있지 않다면 주택 수와 당첨 이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사노바 세일즈
정보가 공유되어야 세상은 진화한다. 좋은 세상은 좋은 선배들이 만든다. 그들은 인생길에서 얻은 것을 공유하는 게 선배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는 인생 후반전의 원칙이 하나 있다. 그
kass33.tistory.com
https://hongikbuza.tistory.com/
돈도불이
세간 속에 도(道)가 있다. 부(富)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간의 일이지만 동시에 도(道) 닦는 일이다. 도(道)를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부와 가난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hongikbuz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