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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가점은 몇 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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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신축아파트에 살고 시다면 기본은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당첨될 확률이 높기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어느 정도인지, 나도 자격이 되는지 등을 청약홈 사이트를 자주 찾아 일정확인과 함께 내 가점도 계산해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1) 청약홈에서 내 가점 계산하기

대출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필요하고, 대학 가려면 수능점수가 필요하듯이 주택 청약을 하려면 청약점수가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고, 정확하게 내 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다. 방법을 알아보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 접속, 왼쪽 메뉴에서 '모집공고단지 창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무주택기간을 선택해 입력, 본인 혹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선택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고, 결혼한 경우 결혼 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부양가족 항목 입력,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입력

  청약통장 가입한 월을 입력하면 가점 확인할 수 있다.

 

2) 만점은 어떻게 받을까?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등 크게 세 가지 점수를 합산해 산출한다. 만점은 84점이다.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만30세 이상부터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30대에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15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6명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3) 부양가족 수 계산법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지 기준이며 본인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여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 형 또는 동생, 처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이나 미혼이고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

 

4) 가점과 추첨비율이 관건이다!

청약필승전략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곳을 찾아 선점하라!’이다. 청약계산기로 내 가점이 나왔다면 이젠 청약이란 시합의 Rule을 알아야 한다. 우선 청약은 규제와 비규제지역, 공공주택 여부, 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 비율이 다르다.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비율표

위 표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한다. 당연히 무주택자라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5) 규제지역에서의 민영주택 1순위 청약조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만 가능하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한다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이 넘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은 1년 거주해야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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