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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모르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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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춘들을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다. 청약 기능, 소득공제, 최대 3.3%의 높은 이자, 여기에 500만원까지 이자소득비과세라는 매력적인 혜택까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통장은 소득기준이 있다. 아직은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만 19~34(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되며, 직전 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모두 인정되고,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조건부 가입이 가능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건부 가입 가능했었다. 하지만 20231231일까지로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가입조건도 완화되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진다!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기존 연 3천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가입대상과 적립금액을 살펴보자.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34세이하 직전 년도 연소득 36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 ③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 1계좌만 가입가능

적립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 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역시 현재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납입 가능 금액과 향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 형태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납입금을 정해야 한다. 청약 통장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다. 해지하면 그 동안 납입한 기간이나 회차에 대한 혜택이 다 사라지고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도 해지 없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입 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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