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법#깡통전세방지#주임법강화#전세보증금피해자지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추진(매경 기사내용 요약) 2022.9.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나 근저당권은 당일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2022년9월2일자 매일경제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⑴ 임대인의 전셋집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도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악덕한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많이 있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