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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방지법 추진(매경 기사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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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은 없는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임대차보호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나 근저당권은 당일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2022년9월2일자 매일경제 기사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⑴ 임대인의 전셋집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해도 지금까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는 임차인에게 악덕한 임대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많이 있었다. 이 경우 살던 집이 훗날 공매에 넘어가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이 날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납세완납증명원을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는 집주인들도 많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맺은 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⑵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 개발, 20231월에 출시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⑶ 대항력 발생하기 전 주택매도, 근저당 설정 방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일부 집주인은 이를 악용해 계약 직후 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⑷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추진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춘다. 현재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하다 보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⑸ 깡통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 비수도권은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 낙찰률 등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지자체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⑹ 전세보증금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출 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임시 거처로 지원해 최장 6개월까지 시세보다 30% 낮은 금액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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