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전세금안전장치#미반환보증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완전정복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본래 부동산등기부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이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 임차권을 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즉, 임대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이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당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