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특공#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기관추천특별공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점 낮은 당신, 특공을 노려라(3탄) 1. 65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 나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함께 살았지만 주소가 다르면 신청 불가하다. 무주택이어야 하며(세대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공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이 불가하다. 가점을 내는 방식도 1순위와 동일하다. 이때 국민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일정 기준 충족해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 재직자 내 집 마련 지름길이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데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은 ‘그림의 떡’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