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5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노려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모님 나이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제로 함께 살았지만 주소가 다르면 신청 불가하다. 무주택이어야 하며(세대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공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이 불가하다. 가점을 내는 방식도 1순위와 동일하다.
이때 국민주택은 소득과 자산을 일정 기준 충족해야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 재직자 내 집 마련 지름길이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데 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은 ‘그림의 떡’이라 생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라면 청약 당첨 문턱을 확 낮출 수 있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공공/민영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정책 물량은 아파트 일반 분양분의 2% 안팎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과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을 노려보길 바란다.
그 동안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일일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집정보를 쉽게 접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사이트(산학인시스템)에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메뉴를 신설, 관련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경력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하며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도 잘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진행하면 알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① 장기근속자 ② 주민등록상의 고령자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회사에 장기 근무할수록 점수가 쌓인다. 본인이 현재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점수가 20점 선이라면 인기 단지는 당첨이 어렵다. 만약 중소기업에 앞으로 오래 다닐 예정이고, 그 회사가 상장될 확률이 낮다면 그 회사에 다니면 다닐수록 가점이 쌓인다.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온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이 점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집을 사도 상관없다. 청약도 하고 분양권 투자도 할 수 있다. 가점이 높게 쌓여 특공을 쓰고 싶을 때, 그 시점에 집을 팔면 무주택 자격으로 중소기업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의 당해는 거주지가 아닌 중소기업 회사 주소이다. 또 주택건설지역에서 반경 6km 이내에 회사가 있다면 5점 추가이다. 즉 회사근처에 분양이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특공에 당첨되려면 인기단지는 최소 50점 이상의 점수여야 한다. 근무기간이 짧은 사람이라면 경쟁력이 없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소기업에 계속 다니면서 집을 사고 팔며 시세차익을 내고 돈을 모아 내 점수가 50점, 60점 정도 됐을 때 가진 집을 팔고 중소기업 특공으로 다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비교적 생소한 만큼 활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은 편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이 공급되며 전체 세대 중 10프로가 공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은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추천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뜬 후 접수 마감일까지 4~5일 정도의 짧은 일정을 주기에 굉장히 촉박한 편이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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