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바돈#돈도불이#땅을알아야한다#땅부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땅 투자, 이것은 꼭 알고 시작하라!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땅을 등록하는 절차와 이에 따른 지적측량 및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이다.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적법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지목은 가장 기초적인 땅의 분류방법이다. 그렇다면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목은 현재 상태에서의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다. 또 지목은 땅 주인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정책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