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불이#강상삼#계약갱신요구권#묵시적갱신#임대차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충 알다 낭패 본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30일 국회 의결,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의 실거주’ 같은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의 요구 등’).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