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경매#낙찰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의 함정, 대위변제를 조심하라!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진 채무를 갑의 부친인 병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물론 대위변제를 해 준 병은 구상권을 취득하여 을에게 다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과정에서는 채무가 대위변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위변제는 법정대위변제와 임의대위변제로 구분된다. 법정대위변제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대위변제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해 경매를 연기, 중지하거나 취하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임의대위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