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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다면 특공을 노려라(2탄), "다자녀특공, 이전기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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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한 싱글남 A씨는 전용 59㎡ 에 생애최초 특공으로 신청했는데 예비당첨번호를 받아, 결국 예비추첨에 참여해 최종 당첨됐다. A씨는 “그 동안 수 차례 청약에 도전했지만 매번 실패했었다”라며 “이번에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물량 영향덕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1) 세 자녀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공'을 노려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 특공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수도권 전체가 당해라는 점이다.

수도권 전체에 특공 도전이 가능하다. 50 50으로당첨자를 뽑는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이면 서울 50%, 나머지 수도권 50%로 선정한다.

 

만점 100점의 다자녀 특공 가점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잔,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 총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 배점기준과 점수는 아래 배점기준표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미성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등의 점수를 합산해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한다. 모든 자녀는 미성년이어야 하고 태아도 가능. 3자녀가 모두 영유이면 추가 점수 받는다. 다자녀특공 점수가 같다면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으면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이다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특공과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직장을 이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이전기관종사자는 세종시, 나주혁신도시처럼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이전하여 근무지를 옮긴 해당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특공을 말한다. 행복중심복합도시(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혁신도시 종사자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 세종시, 사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공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된다.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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