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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전세보증금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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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린 전세 사기가 아직도 많다. 피 같은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제적 독립의 시기는 멀어져 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행복마저 무너질 수 있다. 유비무환, 사전에 지키는 것이 최고의 대책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잔금을 치르는 날 소유주 명의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필히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빌라의 경우 세입자들은 건설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소유주 명의가 바뀌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전세사기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자.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되면 경매가 아닌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공매의 경우 국가기관, 이 경우 국세청이 강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다. 세입자가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내려는 사이 건축주가 다른 제3자에게 매매한다. 이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유주가 바뀌어도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없어 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빌라 소유주가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었고, 당연히 공매가 진행된다. 비록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더라도 웬만하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가 분양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오피스텔처럼 풀옵션을 넣어주기도 한다. 세입자 입장에선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이처럼 빌라 사기를 방지하려면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소유주에게 서류를 확실히 받아야 한다. 통상 임대인이 대출받은 것만 확인하는데 세금체납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세금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은 임대인에게 잘 요구하지 않는다. 설사 요구해도 임대인이 귀찮다고 잘 응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떼오라고 합니다라고 응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서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빌라 시세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 담당 중개사의 말만 전적으로 믿지 말고 주변 중개사무소 한 두 곳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전세는 시세의 최대 7~80%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끝으로 등기부등본은 계약 후, 잔금지급 전후 2~3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가 떼어주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1회에 700원이다. 본인이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 조금 귀찮더라도 위 사항들만 지켜도 전세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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