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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나라의 보배, 독립한 청년, 월세 지원받으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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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이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던데 그게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정부에서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 대상 및 기준

1)  연령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 34세 청년( 19 ~ 34세가 되는 해의 1 1일부터 12 31일까지 신청 가능)

2)    거주 요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재산 요건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재산가액 : 청년 가구는 1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 8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민법」상 가족, 원가구는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으로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Q&A로 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가능한가?

A1. 신청 가능함.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함.

 

Q2.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A2. NO.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임.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가능?

A3. 신청 가능.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나는 서울, 부모님은 부산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은?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됨.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은?

A5. 신청 시기는 2022 8월 하순 ~ 23 8.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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