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전략은 1순위가 되는 것이다. 먼저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공공분양의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의 민영주택, 두 가지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이하의 분양아파트를 말하며, ‘민영주택’이란 래미안, 자이 등 민간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최소 월2만원부터 50만원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 당첨에 인정받는 금액은 최대 월 1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액은 월 10만원이 가장 좋다.
청약통장은 농협을 포함한 시중은행 등을 방문하거나 휴대폰 은행 어플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에는 차이가 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기간+가입기간+납입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때 납입액 최대 인정 금액은 월 10만원이다. 반면에 민간분양은 가점제40% + 추첨제60%이다. 85m2이하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가입기간이 반영되며, 85m2를 초과하면 100% 추첨제다.
서울 및 수도권내 청약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은 청약통장가입 2년 이상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
청약1순위 조건을 보면 먼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공공분양의 경우 ‘1년경과+12회 이상 납입’이며, 민간분양의 경우 ‘1년경과+예치기준액 이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공공분양의 경우 ‘2년경과+24회이상 납입’이며, 민간분양의 겨우 2년 경과+예치기준액(서울/부산85m2이하는 300만원, 100m2이하는 600만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은 최장 15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가입해도 청약점수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20세부터 시작해 15년을 채워 가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35세쯤 결혼해 최고의 가점으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이 적고 청약통장 불입횟수가 길다면 40m2이하, 불입금액이 많다면 40m2이상의 국민주택을 노려 볼만 하다. 당연히 자금사정도 좋고 유주택자라면 민영주택을 노려야 한다. 당첨을 감안해 중도자금 마련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카사노바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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