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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나의 재산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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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은 서민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돈이다. 오늘은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유무를 확인하는데, 물론 대출이 없으면 대출이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대출 여부가 아니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다. 만약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 만료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거나 혹은 나쁜 임대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까지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등 총 세 곳이다.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보장범위가 큰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보증신청 기한과 대상이다, 신규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보통 2년이며, 1년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니, 근린생활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SGI서울보증보험과 HF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모든 주거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UG의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불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을 꼭 체크해서 작성해야 하며, 또 하나 유념해야 할 부분이 빌라의 경우 간혹 근린생활시설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신청 시기를 알아보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전입신고를 한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50%가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가 필요하다. 이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신청해 준비하면 된다. 열람내역서는 도로명 주소 열람내역서와 지번 주소 열람내역서 2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완납 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준비된 서류들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들이어야 하기에 잔금 계약 후 서류들은 한번에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보증금의 연 0.154%가 보증료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전세 2억 원으로 들어갔을 경우, 2억원에서 0.128%를 곱하면 256,000원이 나오므로, 1년 보험금액이 바로 256,000원이 된다. 그리고 1년이 아닌 2년을 기준으로 하면 256,000원의 두 배인 512,000원이다.

 

이와 같은 보증료는 6개월씩 분납하실 수도 있고, 임차인이 연말 정산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신혼부부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어 재계약을 하게 될 시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임차 기간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임대인이 바뀌어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경우, 증권을 변경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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