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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옥션(8) 이것만 알면 누구나 입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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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당일 챙겨야 할 것>

1.    법원 가기 전 반드시 준비할 것.

l  본인 입찰 시: 신분증, 도장, 보증금(법원별 은행 임장, 패찰시에도 바로 입금하도록)

l  대리입찰 시:본인 인감, 본인 인감날인된 기일입찰표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l  공동입찰 시: 기일입찰표,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대표자(대리인) 1인의 도장 및 신분증, 대표자 1인을 제외한 공동입찰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1인을 제외한 공동입찰자의 인감증명서

2.    법원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l  입찰시간: 대개 오전 10시에서 11 20분까지다. 법원별로 조금씨가달라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다.

l  관할법원 위치, 주차장 위치 등

 <입찰표 제출>

l  입찰표 작성방법: 사건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보증의 제공 방법(그냥 체크하면 됨)

l  매수신청보증봉투 작성 방법: 입찰보증금 봉투를 말함.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물건번호가 있는 경우만 기입), 제출자 이름을 적고 앞뒤로 도장날인.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막도장도 괜찮음.

l  입찰봉투 작성방법: 작성 후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봉투에 넣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다. 집행관이 신분증과 입찰봉투를 확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을 잘라 입찰자에게 준다. 패찰할 경우 신분증 및 입찰자용 수취증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l  낙찰에 성공 시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서 신분증을 보여준 뒤 안내에 따라 서류 몇 군데에 서명, 날인하면 된다. 그리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는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는 증표다, 나오면 대출중개인들이 명함을 준다. 가급적 이 명함들을 다 받아오는 게 좋다. .

<흔히 하는 경매실수 방지 대책>

1.    입찰가격은 절대 수정하면 안 됨. 가격을 달리해서 작성한 입찰표를 2~3장 준비해 가라.

2.    수표는 반드시 전날 또는 당일 근처 은행에서 준비할 것..

3.    신분증

4.    보증금봉투에 보증금은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라!

5.    개별 매각사건의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라.

일괄매각과 개별매각이 있다. 일괄매각은 하나의 경매사건에서 진행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일지라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것, 개별매각은 사건은 하나지만 2개 이상의 물건을 따로 매각하는 것, 이 경우 사건번호뿐만 아니라 물건번호도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한다. 아니면 무효처리,

6.    토지, 건물 일괄매각인지 지분 물건인지 반드시 확인하라!

대부분은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지만 토지만 또는 건물만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또 지분매각인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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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불이

세간 속에 도(道)가 있다. 부(富)를 이루는 방법을 깨닫는 일은 세간의 일이지만 동시에 도(道) 닦는 일이다. 도(道)를 알아야 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부와 가난함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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