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1세대로 세대분리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첫째, 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둘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 1~3%를 적용 받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다. 특히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속해 있는 무주택인 자녀가 신규 주택 취득 시에 8%의 취득세중과를 적용 받는다. 이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였다면 무주택 1세대로 간주되어 취득세율 1~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셋째, 청약 시 세대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보유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참고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각각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이전에 세대분리를 해두면 죄지만 보유세에 있어서는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므로 이 날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야 보유세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l 30세 이상의 세대분리
청약자격이 되기 위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 한편 결혼했어도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세대분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혼이더라도 나이가 만30세 이상이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다. 또한 만30세 이상이 되었더라도 스스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증빙되어야 한다.
l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과 일정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때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이어야 하며, 소득 역시 일시적 수입이 아닌 꾸준한 근로소득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30세미만 자녀는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만 있다면 독립된 생계로 인정된다.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조건은 소득이다. 예를 들어 주택 취득이나 양도 시 30세 미만의 자녀가 직전 12개월동안(2022.1.21일 지방세법 개정)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아르바이트, 통번역, 과외지도 수업료 등으로 얻는 소득은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된다. 만약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일정소득이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하며, 일시적 소득, 비경상적 소득, 현금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속적인 소득이어야 하므로 세대분리를 하고 난 후 소득이 끊기면 안 된다. 만약 중도 퇴사로 직전 1년 소득이 미달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4대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지만 월급 등 현금 유입이 없는 소득은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는 월73만원(년 877만원), 2인가구는 월 123만원, 3인가구는 159만원, 4인가구는 195만원이다.
다시 한번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다.
1) 거주독립+생계독립+현재 결혼
2) 거주독립+생계독립+과거결혼
3) 거주독립+생계독립+만30세 이상
4) 거주독립+생계독립+만30세 미만+중위소득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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