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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의 정석, 세대분리 완전 뽀개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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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청약 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거나 팔 때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세대분리를 한다. 물론 30세 이상이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30세 이상이더라도 철저하게 제대로 된 세대분리를 안 할 경우 세대 인정을 못 받아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대분리의 요건은 세가지다. ‘나이, 결혼여부, 소득이다.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녀의 세대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0라는 나이기준과 결혼여부그리고 중위소득 40%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기 세대분리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자녀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실제 떨어져서 독립적 거주+생계독립을 해야 세대분리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즉 실제 자녀의 거주가 부모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공간 역시 분리되어야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해 놓았다면 세대분리 인정받지 못한다.

 

세대분리의 기본요건은 독립거주+생계독립이다. 세대분리 불인정 사례를 보자(국세심판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와 근거리의 친척집에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며 거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아 세대분

     리 인정받지 못한다.

-    자녀가 취득한 주택의 재산세를 부모가 납부한 사례

-    주택의 취득이나 양도일 당시 자녀가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은 사례

-    자녀명의 주택 대출금 이자를 부모가 납부한 사례

-    자녀명의 주택 주변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유비 내역,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

-    자녀가 각종 택배수령지가 자녀명의 주택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나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사례

-    30세 미만의 자녀로 주택 취득이나 양도 시 소득이 전혀 없었던 사례

-    자녀명의 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인터넷 요금 등 공과금을 자녀가 납부하지 않은 사례

-    자녀의 거주지 입주자관리카드나 차량등록 등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위 국세심판원의 사례처럼 자녀가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다는 독립적인 거주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적인 거주와 생계를 자녀 주소지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대분리 증거물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거주지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했다는 계약서와 거주지 내부 헬스장 이용 내역이나 이삿짐 센터 이용기록, 택배 수령 기록 등 합법적으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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