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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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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집 한 채 없는 무주택자이었다면 지금부터 주목하기 바란다. 생애최초 특공은 100%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운이 좋으면 당첨 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지금까지 집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할 것을 권해 드린다.

 

 다만 생애최초 특공은 가구의 소득기준, 자산기준까지 충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하지만 이 말은 조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은 기회라는 의미다. , 조건만 되면 청약가점이 만점에 가까워야 당첨확률이 높은 서울 핵심지역에서도 낮은 가점을 가진 무주택자라도 생애최초 특공에 도전해 당첨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있어서 무조건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일정량 배전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 특공을 노릴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 비중은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15%), 민간택지(7%)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무주택 요건을 알아보자.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주택 요건이다. 세대원 모두가 단 한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상속이나 증여, 신축, 분양권 및 소형 저가주택을 막론하고 과거에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한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의 부부 모두가 만60세 이상일 경우에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은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만60세 미만이면 생애최초 특공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신혼부부가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의 결혼 전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생애최초의 의미는 청약자의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생애최초 특공자격이 주어진다. , 예외적으로 농가주택과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다음은 생애최초 특공의 청약통장 요건을 알아보자. 청약통장의 월납입액은 24회 이상 납부(지역에 따라 6~24)이며 청약통장의 저축액 600만원 이상,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주거지역에 따른 예치금만 있으면 된다.

 

생애최초 특공의 기타요건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이혼인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m2이하의 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기준이다.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소득기준은 공공분양인 경우 민간분양의 경우 각각 다르다. 먼저 공공분양의 경우 우선공급(공급분양 우선)는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일반공급(공공분양 일반)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이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우선공급(민영)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며 일반공급(민영)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가족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와 같다(2021~2022년 기준)

1)  국민주택 신혼부부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 6,240.520(외벌이)

    4인 가구 : 7,094,000(외벌이)

2)  국민주택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 8,112,676원 이하(외벌이)

   4인 가구 : 9,222,000원 이하(외벌이)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되지만 무자녀인 세대라면 생애최초 특공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공은 과거에는 국민주택에서만 가능했었지만 2020.7.10 대책 이후부터는 민영주택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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