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상속이란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물려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빚도 상속이 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엔 상속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로 끝나는 걸까? 사례를 보자.
<사례>
오랜 기간 연락이 없이 지내던 여동생의 사망소식을 전해 들은 오빠, 이 여동생은 자녀가 없고 부모도 돌아가신 상황이다.
형제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 오빠는 여동생의 재산 내역을 몰라 난감했다.
첫째, 상속포기를 할까?
- 상속포기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
-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해야 함.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의 빚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 손녀에게 빚이 상속됨. 결국 마지막 상속인인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해소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후순위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아 그들이 빚을 덤터기 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가 불명확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되 1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
둘째,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 한정승인이다.
가령 부모가 재산 1억과 빚 3억을 남기고 사망 시 자녀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3억의 채무 중 1억만 상환하면 된다.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주로 신청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확인은 금감원, 전 은행, 주요 생손보 고객프라자에 조회 신청하면 된다.
더 편한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속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세금,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단,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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