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한다. 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큰 재산에 해당하는 집에 관련된 것이다. 따러서 부동산에 대해 최소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최우선변제금, 주임법, 상임법, 근저당 설정에 따라 배당순위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려면, 그 기본은 부동산과 관련한 공부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지식이다.
우선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봐야 한다.
설정된 각 채권들, 보증금의 합계가 시세보다 높다면 입주하지 않는 것이 맞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마지막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인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며, 말소되지 않는 대출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경매집행 대기 중인 물건은 절대 계약해선 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짜를 확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경매 낙찰된 금액이 근저당 설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모든 채무액보다 낙찰금액이 적다면 낙찰가의 50%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1순위 근저당 설정일자에 최우선변제 받을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과도한 대출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카사노바 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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