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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골칫거리, ‘가압류’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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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등기부등본을 뗏는데 갑구에 '가압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먼저 압류란 민사소송법에서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된다. 가압류처럼 소송 후 경매를 실행하는 것과 달리 소송하지 않고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가압류란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 은폐 또는 매각에 의해 없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데 이를 가압류라고 한다.

 

경매 물건 중 근저당과 가압류는 흔히 볼 수 있는 권리다.

근저당과 가압류의 차이는 근저당은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한 물건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부동산을 현물화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압류는 다르다.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등기가 되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소유권 변경을 못하게 된다. , 가압류의 목적은 채권보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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