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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망칠 수 있는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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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댕여(가명·43)씨는 세무서로부터 27000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절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몇 년 전 명의를 빌려줬던 게 화근이었다. 당시 친구는 "신용불량자라서 새로 사업하기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달라. 폐는 안 끼치겠다"고 약속했다. 별 생각 없이 명씨는 매달 약간의 명의 대여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용해줬다.


그러나 사업이 어느 순간 기울더니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친구와는 연락이 이미 끊겼다. 이 일을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고씨는 세무서를 찾아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소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아들 주택 자금으로 모아둔 1억원이 압류됐고, 금융기관에는 세금 체납 사실이 통보돼 신용불량자 처지가 됐다.

정부는 세금 포탈 방지를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차라리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 당했으면 구제받을 길이 있다. 문제는 지인이 부탁했다거나, 돈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고 이른바 '바지사장'이 되는 경우다.


명의 대여로 인한 피해는 명의를 빌린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제때 못 내면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 법인이 세금을 연체할 정도면 이미 사업장·직원의 4대 보험료도 연체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보험료가 체납되면 사업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다. 거래처의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단순 명의 대여'로 인정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설령 실질 사업자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탈세에 암묵적으로 조력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명의 대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도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사업상 명의 대여는 그 무섭다는 빚 보증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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