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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뽀개기(3), "권리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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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각건물에 권리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권리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권리금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 점포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고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다만 전통시장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법 제10조의 6에 의거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전통시장이 3천m2 이상의 면적을 가진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거나, 여러개의 건물이 하나의 전통시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건물간 거리가 50 m 이내이고, 건물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이 되어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대형시장이라면 그 안에서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들은 권리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점포인지 여부는 대규모점포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면적 등을 살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현 규정대로 적용하면 광장시장, 유진상가, 국제시장 등 전국 250개 이상의 전통 재래시장도 포함되며, 전통시장 세입자들이 모두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통시장의 현황과 그러한 전통시장 내 상각권리금의 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권리금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임자가 제3자와 다시 임차계약을 맺는 전대차의 경우도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경우다.

  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목적물은 상가건물을 1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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