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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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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가짜(허위)임차인 문제다. 이들은 낙찰자에게 이사비 등 금전요구를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는 본인들의 집이 경매될 것을 미리 알고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계약서를 가짜로 꾸며 임차인행세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것과 또 하나는 낙찰자에게 이사비를 받아내는 것이다. 경매물건 중 가짜 임차인으로 보이는 경우 미리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고 낙찰 후의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가짜 임차인 가려내는 체크 리스트>

임차인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의 이름과 비슷하면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다. 친인척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신고 된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설정된 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금융권에서는 대출 시 그 집에 전입신고 된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 대해 임대차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놓고 대출을 실행한다. 무상거주확인서는 가짜 임차인임을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직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람은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가짜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낙찰 후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소송이 진행되면 가짜 임차인은 자신이 가짜가 아닌 이유를 증거로 제시해야만 한다. 임대차계약서나 임차보증금을 전달한 통장계좌 등을 말한다.

경매 전후 허위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사의 도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④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점과 전입신고일 간에 몇 년의 차이가 난다.

문건 송달내역을 보면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있다(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계약서가 부실하다는 뜻)

확정일자가 없다. 보증금이 없으며 굳이 확정일자를 받아둘 필요가 없어서다.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⑦ 현황조사서에 전,월세보증금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집행관이 방문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⑧ 임대보증금 이체 거래를 증빙할 통장 또는 전산자료가 없거나 보증금이 계약 당시 전세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⑨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일반적 형태가 아닌 일시불 지급으로 되어 있다.

⑩ 최우선변제 배당을 위해 담보가치에 비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 외 인과 임차인이 대표자와 직원 사이이거나, 미성년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초본을 통해 거주자의 거주 기간을 확인해 정황을 알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관리비 고지서상 명의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도 확인한다관리비 조사단계에서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될 내용을 얻을 수 있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연락처 공개. 전화로 미납관리비 얼마인지 문의하라. 그리고 경매 관련 문의 전화 많이 오느냐고 물어보라. 가능한 입찰일 직전에 물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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